면세 주류 병수 제한 폐지…정부, 6개 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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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제주면세점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주류의 병수 제한(기존에는 2병)을 폐지한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는 노후 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한 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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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혜아 객원기자)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 사망보험을 유동화해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제주면세점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주류의 병수 제한(기존에는 2병)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2리터 용량 제한과 400달러 한도만 지키면 개수와 관계 없이 면세주류를 가져올 수 있다. 앞으로는 캔맥주나 용량이 적은 미니어처 양주를 병수 제한 없이 2리터·400달러까지는 몇 병이든 면세로 구매할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는 노후 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한 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10%)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규정했다. 중소기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내일채움공제를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더라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예외 사유로 '사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 사유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특별 재난지역 고향사랑 기부금 적용 기간, 노란 우산 장기가입자에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 해외 건설자 회사 출자 전환 차액 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부 내용도 구체화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시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이날 발표한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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