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해도 지원금 전부 준다

김진욱 2025. 3. 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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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혜택을 받은 뒤 곧바로 퇴사해도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기간 중에는 정부 지원금의 50%만 받고 나머지 절반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제도 사용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진 퇴사 시 남은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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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앞으로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혜택을 받은 뒤 곧바로 퇴사해도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기간 중에는 정부 지원금의 50%만 받고 나머지 절반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제도 사용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진 퇴사 시 남은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받을 수 없다.

고용부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도 손본다. 이 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 기간이 끝나기 전 재취업하는 경우 남은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앞으로 실직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로 취직하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독려한다는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사례여서다. 또 지금까지 창업해 12개월 이상 사업한 수급자가 수당을 받으려면 과세 증명 자료와 사업계획서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과세 증명 자료만 내면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수급자와 중소 사업주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나 대한민국 전자 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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