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살은 끝났다?” 공무원 65살 연장 논란.. ‘소득 공백’ 터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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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가 국회로 번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 5만 명 달성을 전하며 "정부와 국회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미루지 말고 정년 연장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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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가 국회로 번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득 공백에 내몰린 공무원들이 ‘국가가 약속한 노후 대책을 지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 5만 명 달성을 전하며 “정부와 국회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미루지 말고 정년 연장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 공무원 연금, 늘어나는 ‘소득 공백’의 늪
문제 핵심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 비롯됐습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종전 60살에서 65살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이후 퇴직자는 최대 5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공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연도별 퇴직자로 보면 ▲2022년~2023년의 경우 61살 ▲2024년~2026년은 62살 ▲2027년~2029년이 63살 ▲2030년~2032년은 64살 ▲2033년 이후는 65살부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에 따라 2022년 퇴직자는 1년 공백이 발생하고, 2023년은 2년, 2033년 이후 퇴직자는 5년 공백이 생깁니다. “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고에 시달릴 공무원들이 늘 것”이라는 노조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 “공무원만의 문제 아니”.. 국가가 약속한 노후 대책 지켜야
공노총과 전공노는 “연금 개혁 당시 정부와 국회는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대책이 없다”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OECD 국가 중에서 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이 불일치해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정년 연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소득 공백에 내몰리면 생계를 위해 부정한 유혹에 빠지거나 업무에 소홀해지는 등 공직 사회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라면서, “국가 전체 안정과 공공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불가피
이같은 공무원 정년 연장 요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만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반발과 함께 “정년 연장이 공공기관 인력 구조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탓입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공무원 정년 연장은 특혜 요구가 아니”라며, “국민연금 등 모든 노후 소득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 정부는 공무원을 시작으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공노 등은 이번 정년연장 입법 청원이 관련 위원회에 넘겨지는 대로 여야 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포함한 지속적인 입법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했습니다.
국회는 공무원 정년 연장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으로, 이같은 공무원 정년 연장 주문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실질적인 대책이 제시될지 향후 정책 대응과 추진 향방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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