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퇴사하면 안 주던 고용장려금, 자발적 퇴사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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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복직한 뒤 6개월 이내에 스스로 그만둬도 사업주가 남은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육아휴직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됐다.
앞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도 고용안정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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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도 고용안정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장려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에 절반만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복직한 뒤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사용자에게 줬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으로 퇴사할 때는 여전히 받을 수 없다.
창업 자영업자를 위한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습 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취업(창업)하면 남은 수급 기간에 받을 급여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창업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과세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과세 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병역대체복무자로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복무(취업)할 의무가 있더라도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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