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이어가는 헌재… 헌정사상 첫 소수의견 적시할까 [尹 탄핵심판]
재판관 의견 갈려 평의 지연 가능성
전문가 “전원일치면 늦출 이유 없어
증거 불분명·절차 위반 논란에 영향”
과거 盧·朴 선고 땐 소수의견 안 담아
전원일치 여부 따라 낭독 순서 달라
선고요지부터 발표하면 ‘전원일치’
주문 먼저 읽으면 ‘다른 의견’ 존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면서 선고 시점은 물론 재판관 전원일치 결론이 나올 지, 아니면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담길지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적시되지 않아 이번에 소수의견이 담긴다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선고 당일 주문과 선고요지 중 무엇을 먼저 낭독할지에 따라 전원일치 여부 등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전례 없이 평의에 오랜 시간을 쏟자 일각에서는 재판관들 의견이 전원일치보다는 명확히 갈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반대로 연일 서울 도심 등에서 탄핵 찬반 시위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분열이 극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해 헌재가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 등의 임기 만료가 다음 달 중순이라 선고를 무기한 늦출 순 없는 만큼,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평의를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기각·각하를 두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모이지 못한 채 선고를 한다면 당일 재판장이 읽을 헌재의 결정문에 헌정사 최초로 소수의견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한 노 전 대통령 땐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밝히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담기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이 인용됐다.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또는 소수의견 여부는 선고 날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과 선고요지 가운데 어떤 걸 먼저 낭독하는지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재판의 결론인 주문을 먼저 읽을지, 선고요지를 먼저 읽고 주문을 나중에 읽을지는 재판부 재량이지만 대체로 소수의견·반대의견 등이 있을 때에는 주문을 먼저 읽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낭독하고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읽은 뒤, 소수의견을 쓴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읽는 식으로 진행된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론을 낼 경우엔 통상 재판장이 선고요지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다. 탄핵심판 선고는 주문을 읽기 시작한 시점부터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 소수의견이 결정문에 담길 경우 윤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시각이 그만큼 빨라지는 셈이다.
김주영·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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