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2중 추돌사고 낸 면허정지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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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2중 추돌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그를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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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면허정지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2중 추돌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5분께 인천 서구 인천김포고속도로 김포 방향 북청라나들목(IC) 인근 2차로에서 무면허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충격으로 화물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1차로에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충격했다.
운전자들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진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그를 형사입건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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