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5%, '평판 조회' 때문에 부당한 일에도 눈 감았다

김수연 2025. 3. 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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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가량은 평판 조회에 대한 우려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눈을 감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8명은 구직자 동의 없이 평판 조회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평판 조회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직장인은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판 조회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직장인은 30.4%에 불과했으며, 직장인 81.3%는 구직자에게 동의 받지 않고 평판 조회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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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절반가량은 평판 조회에 대한 우려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눈을 감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8명은 구직자 동의 없이 평판 조회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평판 조회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직장인은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일부터 11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직 시 평판 조회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한 결과 직장인 64.7%가 '이직 시 평판 조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사내 비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직장인은 45.4%에 불과했다. 이는 평판 조회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리한 평가를 우려한 결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대(56.1%)와 30대(46.4)가 다른 나이대에 비해 평판 조회에 대한 우려로 부당한 일에 눈 감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 없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왜곡 답변을 하는 경우엔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금지'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

하지만 평판 조회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직장인은 30.4%에 불과했으며, 직장인 81.3%는 구직자에게 동의 받지 않고 평판 조회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전 직장에서의 업무태도, 인사고과 등의 내용이 평판 조회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주관적 평가도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용자들 간에 교류가 많은 특정 업종에서 평판 조회가 취업 방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직장 내 문제에 대해 이의 제기도 못 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평판조회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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