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차익 지원으로 보증금 전부 회복

이연희 기자 2025. 3. 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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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사례가 최초로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을 본격 시행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LH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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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법 개정 후 매입신청 9000호 넘어서"
총 244호 매입완료…전년 比 154호 늘어
[서울=뉴시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중 LH 경매차익 지급 방안. 2025.03.17. (자료=국토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사례가 최초로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을 본격 시행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LH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으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LH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경매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피해보증금 전부를 회복했다.

피해주택 매입신청이 급격하게 늘었다. LH는 개정 전 피해주택 매입신청은 1600여 호 수준이었으나 개정 후 7500호가 추가로 신청돼 현재 신청 호수는 9000호를 넘어섰다. LH는 주택별 경·공매 유예건 별 속행신청을 진행해 지원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LH는 현재까지 피해주택 244호를 매입했다. 지난해 매입 실적(90호)과 비교했을 때 올해 들어 154호를 추가 확보했다. 해당 주택에도 경매차익 활용 주거지원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으로 신청이 급격히 늘어날 것을 대비해 LH는 지난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 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했다.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대전충남, 부산울산 등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했다.

LH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145호, 전세임대주택 256호 등 총 1429호의 주거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피해자 결정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주거지원에 보증금 회복지원까지 가능해짐에 따라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피해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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