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속 받고 싶어서” 비정규직 24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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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급여액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24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위해 필요한 기간만 일한 후 반복적으로 수급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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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급여액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24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위해 필요한 기간만 일한 후 반복적으로 수급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18일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비정규직 비중은 0.1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실업급여 인상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24만 1000명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실업급여의 지급 비중은 50%에서 60%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비정규직 비중은 1.2%포인트 증가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구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며 “특히 계약 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해 이 문제는 비정규직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8년 6조 7000억 원에서 2023년 11조 8000억 원으로 약 80% 증가했으며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의 실수령 월급(184만 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189만 원)이 더 많은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비교적 느슨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독일은 30개월 중 12개월 이상, 스위스는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는 구직자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과 유럽 20개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적용해 실업급여 비중과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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