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았다던 707단장…“없었다”→“있었다”

이종민 2025. 2. 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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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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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증인 출석해 국회 출동 증언
“봉쇄는 외부 적 차단으로 이해”
‘의원 끌어내’ 지시 번복했다 다시 정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다만 ‘봉쇄’의 의미가 ‘적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가 다시 이를 시인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6일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봉쇄라는 의미는 국회의원 출입 금지가 아니라 매뉴얼 따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 진입을 방어하는 것’이냐는 대통령 측 대리인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 단장은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없었고 적법한 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다른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있어서, 현재 이해하는 것은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국회의원의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17분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걸려온 통화에서 “(곽종근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0시36분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곽종근이)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은 자신의 판단이고 곽 전 사령관의 지시가 아니라고도 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았고, 최종 승인을 기다렸다가 오전 3시12분쯤 철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연합뉴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12월9일 기자회견에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한 것을 뒤집는 진술이었다.

김 단장은 그러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내용을 다른 부대원들도 들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말하지 않았냐고 묻는 말에 “그걸 진술했으면 그 (검찰 조사) 당시 기억이 맞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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