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낸 첫 사례 나왔다…中 쩡판즈 작품 등 4점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이른바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세금을 낸 사례가 나왔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따르면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네 점이 8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된다. 물납 작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曾梵志·60)의 ‘초상’(Portrait) 2점과 1988년 서울올림픽 미술감독을 역임한 서양화가 이만익(1938∼2012)의 ‘일출도’(1991), 전광영(80)의 2008년작 한지 조각 ‘집합(Aggregation)’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된 물납제는 미술품 상속에 의해 발생한 납부 세액에 한해 미술품으로 대납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다만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작품의 가치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올해 1월 서울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 중 4점이다. 세무서가 신청 내역을 문체부에 통보함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점에 대해 물납 필요성을 인정했다.
쩡판즈의 작품은 국립미술관들의 빈약한 해외 컬렉션 상황을 고려해 물납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쩡판즈는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유화 ‘최후의 만찬’이 2013년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2330만달러, 당시 환율로 약 250억원에 낙찰돼 아시아 현대미술 작품 중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에 물납된 작품 2점도 올해 4월 케이옥션 경매에 각각 추정가 11억5000만∼15억원에 나왔다가 경매 전 출품이 취소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 미술감독을 맡았던 이만익의 작품은 작가의 초기 화풍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전광영의 작품은 두 점이 나왔으나 이 중 보존 상태가 양호한 한 작품만 적합 판정을 받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청된 미술품 중 학술·예술적 가치와 활용도, 보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물납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물납된 작품들은 상태조사 등을 거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되고, 향후 다양한 전시에서 활용된다,
물납제 논의는 지난 2020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국가의 귀중한 보물이 해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세금 대신 문화재나 미술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후 정확한 가격 측정이 어렵다는 점과 부유층 특혜라는 비판을 이유로 도입이 미뤄지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해져 2021년 말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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