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엄' 선포 가능한가?... "민주당이 근거부터 대야" [팩트체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느닷없이 '계엄 논쟁'이 불거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공개 제기하면서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재로선 계엄 선포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②국회가 요구하면 계엄이 해제된다던데
③실현 가능성은
④그럼 아무 문제도 없나
느닷없이 '계엄 논쟁'이 불거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공개 제기하면서다. 계엄은 정부 수립 이래 10차례 선포됐는데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을 이유로 450여일간 지속된 10·26 계엄이 마지막이다. 정권 보위를 위해 계엄을 악용했던 독재 정권의 암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만큼,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해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실 관계와 실현 가능성을 짚어봤다.
①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나
이론상 가능하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 내 모든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물론 국민 기본권도 대폭 제한된다. 영장 없이 시민을 가둘 수 있고 언론과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도 사전 공고만 하면 제한할 수 있다.
②국회가 요구하면 계엄이 해제된다던데
사실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선포 뒤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 이후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따라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민주당이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야권은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엄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무작정 잡아 가둘 순 없다.
그러나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가면 야당 의원의 정부 비판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국회의사당을 물리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실제 1972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과 함께 계엄을 선포하며 초헌법적인 국회 해산을 실시, 계엄 해제를 막았다. 1979년 10·26 계엄 때도 국회 통보 절차를 어긴 것은 물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대거 체포해 국회의 계엄 해제 논의를 차단했다.
③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계엄 선포 가능성이 희박하다. 계엄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인지조차 의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일 "계엄 해제를 막으려면 국회의원 수십 명을 구금해야 하는데 그것부터 실현 가능성이 제로(0)"라고 일축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비중 있는 자리에서 의혹을 제기한 만큼 그에 걸맞은 근거를 댈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④그럼 아무 문제도 없나
현행 계엄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처럼 계엄 선포 기준이 느슨하거나, 계엄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는 주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 기무사에서 은밀히 계엄을 준비한 선례도 있는 만큼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계엄 선포 요건이 너무 애매모호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국회의 승인 절차 강화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이 구급차 한번 타보시라"... 이미 한계 넘었다는 응급실 의사들 | 한국일보
- [단독] 100만 과학 유튜버, '저출생' 용어 썼다가 뭇매... 도대체 왜? | 한국일보
- '환자 사망 사고' 양재웅, 하니와 결혼식 연기… 날짜 미정 | 한국일보
- 한소희, 모친 논란에 몸살 "도박장 운영은 독단적인 일" | 한국일보
- "정준영 봤다, 조심해" 프랑스 파리에서 또 목격담 | 한국일보
- "집 없는 거지는 거지답게"… 임대아파트 공지문 무슨 의도? | 한국일보
- 10월 1일 국군의날 쉰다... 정부, 임시공휴일 의결 | 한국일보
- 성폭력 피해 고백 인도 여성 의사들… 수련의 강간 살해에 '미투' 불붙였다 | 한국일보
- '95년생' 권은비, 24억 건물주 됐다... "열심히 갚는 중" | 한국일보
- "소아과 의사 없어" 2세 어린이 응급실 11곳 거부 당한 뒤 의식불명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