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티겠지”… 여성 역도선수, 복근 SNS 인증샷 민원에 ‘욕설 발끈’

오세운 2025. 8. 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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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청 소속 여성 역도선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복근 인증 사진을 올렸다가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A 선수가 SNS에 속옷을 입는 사진을 올리는데, 포천시청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우려된다. 이런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당장 (A 선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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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속옷 사진, 시청 이미지 손상 우려"
선수 "부지런하다 XX… 안 봐도 영포티겠지" 대응
경기 포천시청 소속 역도선수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복근 사진. 한 민원인은 지난 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진 관련으로 포천시에 A씨에 대한 징계요청 민원을 넣었다. A씨 인스타그램 캡처

경기 포천시청 소속 여성 역도선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복근 인증 사진을 올렸다가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인을 향해 욕설과 조롱도 퍼부어 논란이 일었는데, 향후 포천시의 이 사안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천시 소속 역도선수 A씨는 지난 26일 SNS에 본인 관련 민원 내용을 공개한 뒤, "시청 소속이라도 말로만 공무원이고, 우리는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라며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시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도 하다. XX"라고 욕설을 섞어 민원인을 조롱했다. 이어 "니네가 뭔 상관이냐? 안 봐도 사회 부적응자, 영포티(Young-Forty·스스로를 젊거나 잘났다고 착각하는 철없는 40대를 조롱하는 표현)겠지"라며 손가락 욕설 이모티콘도 덧붙였다.

A씨의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민원서는 지난 23일 국민신문고에 '포천시청 역도선수 강력징계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등록됐다. 민원인은 "A 선수가 SNS에 속옷을 입는 사진을 올리는데, 포천시청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우려된다. 이런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당장 (A 선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다"고 썼다. 이 민원은 25일 포천시 담당 부서에 접수됐다.

온라인에선 민원인을 비판하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운동선수가 복근 사진 찍어 올리는 게 뭐가 문제인가" "속옷도 아니고 일반 운동복 같다" "이런 걸로도 민원을 올리는 사람이 있구나" 등 민원 내용 자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다수였다.

포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에 따라 파면·해임·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행규칙 제32조는 직무상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선수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복근 인증 사진 게시' 자체는 특별히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선정성이 뚜렷하지 않은 이상, 개인 일상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그의 '욕설 대응'은 포천시가 '선수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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