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육아휴직급여 예산 71% 증가…“정규직 중심 수혜 여전”

전종휘 기자 2024. 8. 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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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육아휴직급여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71% 늘어난 3조4000억여원으로 편성됐다.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한테 주는 급여를 현행 최대 150만원에서 내년부턴 25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여전히 제도 수혜층이 정규직 중심인 데다 정부 예산 지원은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 대폭 확대 등에 따른 정부 전입금은 15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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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 총지출 677조4천억원을 확정·의결했다. 연합뉴스

내년 육아휴직급여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71% 늘어난 3조4000억여원으로 편성됐다.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한테 주는 급여를 현행 최대 150만원에서 내년부턴 25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여전히 제도 수혜층이 정규직 중심인 데다 정부 예산 지원은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전체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견줘 5%(1조6836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은 4조225억원으로 올해(2조4969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대부분 육아휴직급여로 지출되는 예산으로, 3조4030억원에 달한다. 올해 1조9869억원에서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를 크게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까진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한테 주는 급여의 상한액이 최대 15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턴 휴직 1∼3개월엔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턴 160만원으로 오른다.

또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주는 급여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올라 전체 예산은 845억원이 증가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와 난임치료휴가급여도 158억원, 37억원 늘었다. 직원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가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때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뽑은 경우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도 1050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 대폭 확대 등에 따른 정부 전입금은 15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실직자한테 주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모두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에서 나가는데, 내년엔 15조7775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5500억원에 그친다. 올해는 4000억원이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반회계 비중을 더 높여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고용보험료를 내는 이들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쓰기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와 노무제공자(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의 접근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혜정 민주노총 여성부장은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어 가입하지 못한 노무제공자(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황에서 내년 예산에선 급여만 늘렸다”며 “정부 여당이 저출산 대책에 신경쓰고 있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돼 고용보험료를 내는 이들은 늘었지만 실제 실업급여를 받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은 주로 대기업과 정규직이 많다”며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더 늘리되 여성과 소규모 사업장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갈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을 선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인 ‘노동 약자 지원’ 사업 명목으로 160억원을 편성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노동자 등의 참여·소통활성화와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이음센터’는 현재 6곳에서 10곳으로 늘리기 위해 44억원을 투입하고, 일터개선 사업 목적으로 21억원을 편성했다. 불법·부당관행 개선지원 목적으로 영세사업장 인사노무플랫폼 이용 지원 등 사업에 28억원 배정됐다. 이밖에 대기업 2·3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복지증진기금 지원 등으로 66억원이 지출된다.

올해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체불로 인해, 체불노동자에게 체불임금 가운데 일부를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546억원을 늘려 5293억원 편성했다. 체불청산지원융자도 302억원을 추가 편성해 704억원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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