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1일부터 인상, 휴직 기간 확대는 2월 23일부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관 정책사항을 안내했다.
올해는 특히 육아휴직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관련한 내용을 꼼꼼히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첫 3개월 간은 2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4~6개월은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7개월 이후부터는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중 25%를 공제하고 복직 후에 한꺼번에 지급했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됐다. 앞으론 육이휴직 중 100% 전액 받는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2~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이다.
한부모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현행 월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변경 없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육아지원 3법'은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단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일 경우에 한한다.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정부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해야 했던 것도 120일 이내로 사용기한이 확대됐으며, 최대 네 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급여도 지원돼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초2에서 초6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돼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 출산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일급 환산 시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 6270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를 적게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자, 단순노무업무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 중이어도 임금을 감액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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