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무대의상 뭐길래…벌금 1000만원? 성적대상화 논란까지

이은 기자 2024. 7. 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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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의 무대 의상이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 문제과 성적대상화 논란에 휩싸였다.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적십자사 "재발 방지 요청할 것"━이날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아이들의 옷에 적십자 마크가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출 심한 라이프가드 의상?성적대상화 논란 '들썩'━(여자)아이들의 의상은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과 함께 성적 대상화 논란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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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이 지난 19일 KBS2 '뮤직뱅크'에서 소화한 무대 의상. /사진=(여자)아이들 공식 트위터


그룹 (여자)아이들의 무대 의상이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 문제과 성적대상화 논란에 휩싸였다.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2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에 출연해 신곡 '클락션'(Klaxon)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여자)아이들 멤버들은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라이프가드(인명구조대) 콘셉트의 무대 의상을 소화했고, 무대 의상을 입은 사진을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들은 각각 반소매 티셔츠, 민소매, 홀터넥 톱 등 다양한 디자인의 상의에 속바지가 드러날 정도의 짧은 빨간색 핫팬츠를 입었다. 상·하의에는 'LIFEGUARD'라는 문구와 함께 적십자 표장이 그려져 있었다.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적십자사 "재발 방지 요청할 것"
이날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아이들의 옷에 적십자 마크가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적십사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표장 사용 승인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고의가 아닌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의도적으로나 고의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무부나 복지부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소속사에 연락해서 재발 방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번 논란에 대해 "내부 유관부서와 상황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노출 심한 라이프가드 의상?…성적대상화 논란 '들썩'
(여자)아이들의 의상은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과 함께 성적 대상화 논란도 일었다.

라이프가드 의상을 크롭트 톱, 짧은 길이의 핫팬츠 등으로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의상으로 변형해 관련 직업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은 라이프가드 의상을 과한 노출 의상으로 변형한 것에 대해 "의상 노출이 너무 심하다", "간호사, 경찰, 승무원 성적대상화는 이제 욕 먹으니까 다른 직업 찾아서 성적대상화 하는 거냐" "이제는 라이프가드까지 성적대상화 하네" "저게 바지 맞냐" "적십자 마크 아니어도 말 나올 것 같았다" "특정 직업 옷으로 성적대상화 하지 마라" "라이프가드 의상을 짧고 타이트하게 리폼해서 노출시켜서 입고 그 의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고 드러내는 안무가 문제다" 등의 댓글로 비판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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