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가 기소에 김용현 측,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기소 집행 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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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가 구속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심문기일 변경과 함께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더해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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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가 구속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심문기일 변경과 함께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오후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불법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같은 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8일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이 형사합의34부 재판부에 배당된 이후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의 첫 기소다.
이후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더해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같은 날 추가 기소 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 공소장을 송달하고 기록 열람 등사를 보장해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공소장 송달과 기록 등사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는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송달도 없이 조 특검과 내통한 형사합의34부의 범죄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엔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측근 양모씨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을 기점으로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내란 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주거지·접견·통신 제한받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기 때문에 보석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직권보석 허가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항고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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