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정상서 라면국물 버리지 마세요… 흡연·취사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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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에서 이뤄지는 흡연·취사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캠페인이 시작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함께 한라산국립공원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활동(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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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반+물반으로 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운동’ 전개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이뤄지는 흡연·취사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캠페인이 시작됐다. 최근 한라산 정상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라면국물 무단투기 예방에도 나선다. 한라산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면 1차 위반시 60만원, 2차 100만원에 이어 3차 위반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판악, 영실, 어리목지구 등 3곳의 탐방로 입구에서는 야간산행 금지를 비롯해 최근 한라산 정상에서 라면 국물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하는 ‘스프반+물반으로 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운동’ 등도 안내한다. 국립공원공단은 계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한라산국립공원 소개 스카프와 상품(반달이 가방걸이 및 열쇠고리)도 제공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다목적 무인기(드론) 2대를 활용해 최근 철쭉 개화로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는 윗세오름대피소 일원에서 안전산행과 산불조심 등을 안내하는 계도 방송을 실시한다. 이 무인기로 백록담 정상 일대와 주요 탐방로 구간의 탐방객 이용 현황을 살펴본다.
이번 특별활동은 국립공원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립공원 관리와 관련한 상호 정보공유 및 업무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은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서 관리한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하반기에 설악산국립공원에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직원들과 함께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한라산국립공원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활동을 통해 국립공원공단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간 관리역량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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