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관장 30% 2024년 총선 뒤 선임… 34명 계엄 후 알박기 [심층기획-정권 초 발목잡는 낙하산 인사]
전문성 갖춘 공기업 출신 14%뿐
보은인사 없다던 尹 다짐 공염불
文정부 땐 기관장 사퇴압박 의혹
과거에도 ‘고소영’ ‘성시경’ 등 논란
낙하산 방지법 발의한 김동철 의원
尹정부서 한전 사장 선임되는 촌극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 결단할 때
고위직도 경쟁선발 방식 도입 필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임명되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낙하산’, ‘보은 인사’ 논란을 겪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의 인사 경향을 두고 우스꽝스러운 신조어가 생겨나는 일도 반복된다. ‘낙하산 방지법’은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방지법을 발의한 의원이 정권이 바뀐 후 낙하산 혜택을 입는 촌극이 빚어질 정도다.


공공기관 인사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선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불거져 나왔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 이 여파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받아냈다는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등도 비슷한 의혹에 휩싸였는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공공기관의 전문성, 정책 일관성 약화로 이어진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전문성이나 합리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며 “(외부 인선의 경우) 공공기관의 새로운 혁신이나 견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선 낙하산 인사 용도로 활용이 돼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태에 국회에서도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하고 있지만, 여야의 이해관계 속에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공공기관장 자격 요건 강화,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 채용 과정을 내실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19대 국회(18개), 20대 국회(8개), 21대 국회(1개)에서 무더기로 발의됐던 관련 법안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공기관장의 특성상,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반복되는 낙하산 논란을 끊어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부장은 “사람과 관련한 문제다 보니 국회도 입법에 소극적인 고질적 문제가 있다.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은 이유는 민주성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장 등 고위직도 4·5급 직원처럼 내·외부 관계없이 경쟁 선발하는 방식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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