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부산 해운대… 비수도권 지자체들도 ‘노후 도시 정비’ 팔 걷어

지난 4월부터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들이 노후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는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국적으로 108곳이다. 이 중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을 제외하고 50여 곳이 내년까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경기도 용인·수원·안산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대전 같은 지방 광역시에서도 주민 설명회를 열고,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 실무 절차를 시작했다.
수원시는 22일 도심 재정비 계획을 담은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장 10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원시는 다음 달부터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5년 청사진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영통·권선·정자·천천 등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조성된 택지들이 후보로 거론된다.

인접한 용인시도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수지·동천·신봉 등이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원과 용인은 일자리가 풍부하고 2기 신도시인 광교·동탄과 가깝다. 신분당선·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부산이 가장 적극적이다. 부산시는 이달 중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해운대 신시가지’로 불리는 그린시티가 1번 타자로 꼽한다. 만덕·화명·다대 등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들도 후보로 거론된다.
지자체 주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국토부는 이달 23일 부산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 안산·용인, 대전 등에서 릴레이 주민 설명회를 연다. 6월 중에는 전국 주요 광역·기초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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