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서 확정
박혜연 기자 2025. 7. 3. 11:07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아인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2022년 8월 다른 사람의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지인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유아인씨는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따라 유아인씨는 서울구치소에서 5개월 만에 풀려났다.
2심은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오랜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에 범행을 했고,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회, 24일 본회의 열기로 확정…사법개편안·행정통합 등 상정할듯
- 검찰,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대상·삼양 등 4개 식품업체 압수수색
- 정성호 법무장관 “‘사법 3법’ 입법 취지 공감… 내란·외환 사면금지법 위헌 여지 없어"
- 밀양 삼랑진읍 야산서 불...소방당국,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 佛 우파청년, 좌파에 피살... 미국과 외교 갈등 번졌다
- 코인 투자로 돈 잃자 동업자에게 ‘농약 커피’ 먹인 30대
- “이직 생각 있느냐” 노골적 반도체 인재 사냥...韓 인력 유출 위기
- 매일 9500억씩 나랏빚 쌓인다...키프로스보다 가난해진 프랑스 [손진석의 머니워치]
- 각재기국, 갈치회, 비빔고기국수...제주도 내렸더니 펼쳐진 ‘맛의 방주’
- 내일 전국에 눈·비...메마른 영남엔 대설특보급 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