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 영토주장·주권 해칠 수 있는 외국어 지명 사용 금지

정성조 2024. 3. 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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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자국의 '영토 주장'과 '주권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어 지명을 당국이 인정한 중국식 표기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실시 방법' 제13조는 "우리나라(중국)의 영토 주장과 주권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어 지명을 직접 인용하거나 제멋대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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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관리조례 하위규정 개정…인도 등 영토 분쟁 지역 적용될 듯
중국과 인도의 영토 분쟁 지역 중 하나인 라다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자국의 '영토 주장'과 '주권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어 지명을 당국이 인정한 중국식 표기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17일 중국 당국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명 관리 조례 실시 방법'(이하 '실시 방법')을 공개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시 방법'은 상위 법규인 '지명 관리 조례'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명시한 규정이다.

원래는 1996년에 제정(2010년 개정)된 '지명 관리 조례 실시 세칙'(이하 '실시 세칙')이 이 역할을 했는데, '실시 방법'이 앞으로 '실시 세칙'을 대체하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국어 지명의 한자 번역 표기를 다룬 대목이다.

'실시 방법' 제13조는 "우리나라(중국)의 영토 주장과 주권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어 지명을 직접 인용하거나 제멋대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기존 '실시 세칙'은 지명을 명명할 때 따라야 할 원칙 가운데 하나로 "국가 통일과 주권, 영토 완전성에 이로울 것"을 제시하면서 "외국 지명 번역 표기의 구체적인 기술적 요구 사항은 국가 지명 관리 부문이 제정한 외국 지명 번역 명칭 규범을 따른다" 등을 규정했는데, 새로운 '실시 방법'에선 영토 주장과 주권 권익이라는 '한계선'을 명확히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는 중국이 타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 명칭을 중국식으로 꾸준히 '표준화'(정리)해왔다고 설명했다.

민정부는 2017년부터 인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남쪽 인근의 여러 지명을 중국식으로 '표준화'(정리)해왔다.

2021년엔 인도가 통제하고 있는 아루나찰프라데시 내 15개 지명을 중국식으로 이름 붙이기도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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