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지역주택조합 퇴출…서울시,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권현지 2024. 2.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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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합원에 피해를 끼치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이 지주택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주는 지주택은 더 이상 유지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번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강도 높은 실태조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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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직권해산 도입, 지주택 실태조사 결과 공개 법제화 등

서울시가 조합원에 피해를 끼치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29일 사업지 직권해산 도입, 실태조사 결과 공개 법제화 등 지주택 관련 법 신설 및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이 지난 뒤에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을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장기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인 비용 지출로 조합원 피해를 키운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일정 기간 내 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를 거쳐 해산(사업종결) 여부를 정하게 되어있다.

투명한 조합 업무를 위해 지주택 실태조사 및 결과 공개 법제화도 요청했다. 시는 2021년부터 지주택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왔으며 지난해 총 111개 지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 규정을 어긴 82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또 표준화된 조합가입계약서와 사용권원 동의서 도입으로 조합원·소유자 권리를 보호하고 총회 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령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대행자 선정절차 마련도 촉구했다. 조합설립인가 전 모집주체 단계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 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역량 있는 업무대행자를 정하자는 것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이 지주택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주는 지주택은 더 이상 유지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번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강도 높은 실태조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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