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옆집 불 났을 때 살아남는 요령… 꼭 기억해야 [살아남기]​

신소영 기자 2024. 1.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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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제공, 연합뉴스DB
최근 아파트 화재가 빈번하다. 지난 성탄절 당일 도봉구 아파트 화재부터 27일 수원 아파트 화재, 올해 들어서도 군포시와 세종시 아파트 화재 등이 잇따라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남기기도 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만 해도 무려 1만4112건. 인명피해는 1781명(사망 174명·부상 1607명)에 달했다(소방청 아파트 화재 통계). 아파트 화재는 생각만 해도 공포감이 몰려온다. 몇 세대를 가로질러 불길과 연기로 검게 그을린 아파트 화재 현장을 보면 다른 집에서 불이 났다고 해도 그저 남의 일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 불이 나면 가장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은 뭘까.

◇상황별 대피 방법 달라… 무리한 대피가 위험한 경우도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가 상책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 및 연기의 영향 여부 등을 판단해 ‘상황에 맞게 대피’해야 한다. 대피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최근 소방청이 배포한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보면 크게 4가지 상황으로 나눠 대피 방법을 제시했다. 모든 경우에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대피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이때는 계단을 이용해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연기로 인해 질식하거나 갇힐 위험이 있으므로 타지 않는다. 집에서 나올 땐 출입문을 반드시 닫는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현관문이 개방되면 계단 등 수직통로를 통해 다량의 연기(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위층으로 퍼질 수 있다.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구조요청

집 현관문을 통해 나갈 수 없다면 집의 ▲대피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기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출입문이 방화문이며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공간이다. 2005년 이후 시공된 아파트 등엔 설치돼 있다.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석고보드 등 얇은 판 구조로, 아래를 부수고 옆 세대로 통과할 수 있다. 하향식 피난기구는 화재 시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설비로, 승강 버튼을 이용해 레버를 밟고 내려오면 된다. 

사진=아파트 세대 내부 피난설비./사진=소방청 제공
만약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베란다로 이동해 외부에 구조요청을 하거나,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 등으로 문 틈새를 막아야 한다. 화염이 완전히 극대화하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화장실에서 문틈을 막고, 물을 틀어두는 것도 방법이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김정훈 교수는 “물이 산소 공급도 하고, 화기를 예방할 수 있다”며 “유독가스를 막아줘 내부 공간을 보호하고, 구조대가 오면 구호를 받아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곳(다른 세대·복도·계단실·주차장 등) 화재 시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대기

이때는 무리하게 밖으로 피난하지 말고, 집 안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모두 닫은 뒤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만약 향후 화재가 확산해 세대 내로 화염, 연기가 유입된다면 즉시 피난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의 연소확대 특성상 대부분(98.2%)의 화재가 발화층 이내로 국한된다. 이에 반해 대부분(39.1%)의 인명피해가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다. 실제 지난해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계단실로 연기가 확산된 상황에서 10층 세대 내로 화염·연기가 확산하지 않았으나, 계단으로 대피 중 연기흡입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

▶다른 곳 화재 시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대피 또는 구조요청

보통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층으로 확대되는 경우 혹은 복도식 아파트에서 옆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세대로 전파되는 경우다. 이땐 즉각적인 대피가 요구된다. 만약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하지만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퍼져 대피가 어렵다면 외부에 구조요청을 하거나, 집의 피난설비를 활용해 대피한다. 없다면 화염으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물수건으로 코 막기 필수·뛰어내리기는 금물

대피할 때 관건은 연기(유독가스) 흡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화재로 인한 사망 원인의 대부분(71.2%)을 연기에 의한 질식이 차지한다. 아래에서 위로 확산하는 속도가 빠른 연기의 특성 탓이다. 김정훈 교수는 “유독가스를 마시면 바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피할 때는 물수건으로 코를 막아야 한다”며 “그래야 산소 공급과 유독가스 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대피할 때 옷에 물을 뿌려두면 화기를 피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불이 났다고 무작정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건 금물이다. 김정훈 교수는 “뛰어내렸다간 바로 추락 사고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에 사람이 있다는 신호로 옷가지를 흔드는 등 사인을 먼저 보내고, 안 되면 피난설비를 이용해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화재 사고를 예방하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대피 계획을 세우고 소방·피난시설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둬야 한다. 특히 베란다의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쪽에 적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많다. 불이 났을 때 빠른 대피를 위해서 미리 정리해두자. 연 2회 이상 가족이 참여한 대피연습을 하는 것도 권장한다.

사진=아파트 화재 대피요령/사진=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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