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바꿔라" 수신호에 '욱'... 트럭으로 친 50대 징역 6개월

김은진 기자 2023. 12.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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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공사로 인해 차선을 바꾸라는 신호수를 트럭으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덤프트럭 운전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8시30분께 수원특례시 영통구에서 덤프트럭 앞 범퍼로 교통신호수인 B씨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B씨가 공사로 인해 A씨의 트럭을 1~2차선으로 유도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수신호에 따라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차량이 몸에 닿아 넘어지게 된 것일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어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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