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요양·한방병원 주변 흡연장 전락…관련 조례 유명무실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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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변인데 되레 담배 피우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해당 조례는 병원 단독건물인 경우에만 건물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병원이 상가 등 집합건물에 속한 경우는 해당 층만 지정할 수 있다.
지역 요양·한방병원 114곳 중 단독건물이 아닌 곳이 86곳(75%)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병원의 건물 주변 금연구역 지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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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주변 5~10m 금연구역’ 해당 안돼… 市 “인식 개선 통해 흡연 감소 노력”

“병원 주변인데 되레 담배 피우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한방병원 건물 앞. 입원복을 입은 환자들이 병원 건물 앞 거리에 모여 흡연을 하고 있었다. 바람을 쐬러 나온 다른 환자들과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담배 연기에 연신 얼굴을 찡그렸다.
거리는 이미 버려진 담배꽁초와 흡연자들이 뱉은 침들로 가득해 지나다니기 어려워질 만큼 지저분해졌다.
같은 날 오후 남동구 한 요양병원 건물도 마찬가지. 이 병원 환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편의점 의자에 앉아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 주변은 담배꽁초와 재떨이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컵들이 뒤엉켜 있었다.
해당에 가족이 입원했다는 보호자 A씨는 “병원 주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흡연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입원 환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조금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인천 요양·한방병원 주변이 흡연장으로 전락, 환자나 지나가는 시민들이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병원 건물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병원이 건물을 단독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대다수 병원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시와 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의료기관 출입구를 기준으로 주변 5~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병원 단독건물인 경우에만 건물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병원이 상가 등 집합건물에 속한 경우는 해당 층만 지정할 수 있다.
지역 요양·한방병원 114곳 중 단독건물이 아닌 곳이 86곳(75%)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병원의 건물 주변 금연구역 지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시와 군·구가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집합건물에 속한 병원 주변은 금연구역이 아닌 탓에 단속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흡연이 미치는 영향범위를 고려해 집합건물에 입주한 병원에도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임민경 인하대 의예과 교수는 “담배연기는 10m 이상까지도 퍼져나가 실외에서 흡연하더라도 출입구, 창문을 통해 실내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학교 주변 30m 금연구역 지정처럼 집합건물 내 병원 주변도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집합건물 내 병원의 경우 건물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주변 다른 상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용구역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고려할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은 법적 규제보다는 인식 개선을 통해 병원 주변 흡연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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