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 6개월 집유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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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재판에서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에 불과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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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천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에 불과하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은 그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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