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20억 줬다"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징역 1년6개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그의 측근에게 현금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국제 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선출 선거와 관련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명이라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전국민적 관심 대상이 됐고, 이로인해 이재명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 대표가)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허용돼야 하지만,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심각한 결과가 야기돼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할 수 없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증인신문과정에서 증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박씨는 지난 2021년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했다’, ‘20억원가까이 지원했다’ 등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측근들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장영하 변호사는 박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2021년 10월18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태에서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장 변호사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씨에게 제공받은 현금다발 사진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박씨의 주장을 신뢰하는 이유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돈다발 사진은 이 대표에게 전달한 현금 사진이 아니라 렌터카 및 사채업 홍보사진으로 드러났고 , 이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실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박씨가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를 공표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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