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영양제, 먹어도 효과 없는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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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제대로 복용했으나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유명하다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서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다.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면 특정 약 또는 제품이 나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이유는 약과 건강기능식품 자체에 있을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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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천처에서 받은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약품 과장광고 위반 사유 1위는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였다. 또한 같은 기간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사유 절반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이었다. 애초에 허가받지 않은 효과를 광고하거나, 효과가 없는 제품을 판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5년간 과장광고 등으로 약사법 위반 처분을 받은 건 총 42건(27개 제약사 40개 품목)이었다. 이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등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 9건 ▲경품류 제공 광고 5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4건 ▲체험담 이용 광고 등 4건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2건 ▲변경심의 받지 않고 광고 1건 ▲전문가 추천 광고 1건 순으로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같은 기간 식약처는 총 49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최다 정지 사유는 기능성분 함량 미달이었다. 기능성분 함량이 미달된 사례는 총 26건으로 정지 사유의 53%를 차지했다. 이 외에는 ▲제조·가공기준 위반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대장균군 양성·이물 혼입 각각 2건 ▲기능성분 함량 초과, 붕해도 부적합, 성상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영양소 함량 미달, 영양소 함량 초과, 잔류용매 기준 초과로 제조정지 명령이 각각 1건이 발생했다.
최연숙 의원은 "광고 매체 종류가 많아지고, 마케팅 전략과 기법 역시 다양해지면서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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