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자체가 잘못된 개념… 범행 동기 체계적인 연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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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름부터 '묻지마'로 덮어두고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없었죠. 이제부터라도 이들의 범죄 동기를 찾는 연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해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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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름부터 ‘묻지마’로 덮어두고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없었죠. 이제부터라도 이들의 범죄 동기를 찾는 연구가 이뤄져야 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해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묻지마 범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력과 예산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승 연구위원은 “정신질환이 극단적으로 진행돼 판단력이 ‘제로(0)’인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의 동기는 반드시 있다”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그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고 엄중 처벌에만 관심이 있는데, 묻지마 범죄자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연구를 수행해 이들의 경험이나 생각 속에 있는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SNS상에 쏟아지는 살인·테러 예고 글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같은 글들이 정신질환자들의 ‘액팅 아웃(acting out·행동화)’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디시인사이드 등에 이어 살인, 테러 예고 글이 그 자체론 장난의 성격이 강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며 “문제는 ‘서현역 흉기 테러’의 최모 씨처럼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에겐 안에 깃든 범죄 동기를 액팅 아웃시키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입원제’ 도입 목소리도 크다. 사법입원제의 취지는 가족이나 의사에게만 지도록 돼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부담을 사법기관을 통해 국가가 덜어주자는 것으로, 미국 대다수의 주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도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 편견 등을 그 개인과 가족에게만 부담하게 둬선 안 된다”며 “치매국가지원책임제처럼 상황에 걸맞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현병 등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약 50만 명이다. 이 중 약 7만7000명이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환자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병실은 줄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동 병상은 2017년 1416개에서 올해 3월 275개로 급감했다. 이는 정신질환의 진료 수가가 낮은 탓이다. 복지부는 최근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수한·조율·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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