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노란봉투법' 편든 대법원
쌍용차 손배소도 노조 손들어줘 … 재계 강력 반발
◆ 노조 손들어준 대법 ◆
대법원이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조합원 개인이 노조와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향후 노사관계에 파문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도급 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이 2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개별 조합원과 노조에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과 달리 참여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어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뜻으로, 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3조 2항)은 법원이 노조의 손배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는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09년 구조조정에 반대한 '옥쇄파업'과 관련해 금속노조의 손배 책임 자체는 인정했지만, 회사가 같은 해 12월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은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다. 이날 판결로 금속노조의 배상금 원금이 3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국노총은 "무분별한 손배 폭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며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반색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사유나 기여도를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민법 760조는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해 참가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형민 기자 / 정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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