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계엄 소극적으로 임한 군 간부 특진 추진하라”…영관급 대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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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하면서 "계엄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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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하면서 “계엄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6월4일 오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 전화보고를 받으며 “비상계엄 사태 때 군 장병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진이 이 대통령 지시대로 진행된다면 그 대상자는 대부분 영관급일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 당시 상부 명령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이 대령 등 영관급이기 때문이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대령)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하고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껴 서울시 서대문구 부대에서 출동한 부하들에게 “(강북에서 한강을 넘어 국회로 들어오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대령)도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49분쯤 707 특수임무단이 탄 헬기가 서울 상공에 들어오려 하자 “비행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고 비행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세 차례 진입을 거부해 결과적으로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0분 이상 늦췄고 이 덕분에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집결할 수 있었다.
내란사태 때 국회에 출동한 김형기 1공수여단 대대장(중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여단장을 통해 받았다고 증언했으며, 부하들이 시민들과 충돌하지 않게 현장 지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병주 의원 등은 조성현 대령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실행을 막은 장병에게 상을 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국방부도 지난 18일 내란사태 당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장병들을 확인해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에 어떤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의 군인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비상계엄 이후 추락한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당시 국방부 설명이었다.
국방부는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병사들의 경우는 조기 진급, 간부는 장기 근무 선발이나 진급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헌법수호 장병들의 공적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사실이 확인되면 올해 후반기 장교 진급 심사에도 반영키로 하고 영관급 장교 인사를 연기했다. 중령 진급 발표가 애초 8월9일에서 8월28일로, 대령 진급 발표가 9월19일에서 9월26일로 연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장군 인사가 정치적 이유로 미뤄진 적이 있었지만 정기 영관급 장교 인사가 연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헌법수호 장병 포상 대상이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던 수도권 육군 부대들에 국한되면서 해군, 공군, 최전방부대, 후방 부대에서는 “포상·진급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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