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품이라던 ‘김건희 목걸이’…6천만원 진품이면, 감정 들어간 특검

이상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oyondal@mk.co.kr) 2025. 7. 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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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앞두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은 목걸이의 진품 여부 외에도 구입 시점과 장식, 김 여사 오빠 인척의 자택에 해당 물품이 보관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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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 때 착용한 목걸이. [사진출처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다음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앞두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목걸이는 6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 목걸이가 진품으로 나올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여사 측은 이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목걸이가 지난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진품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적절한 감정 방식으로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김 여사가 나토 순방 중 착용한 목걸이가 고가의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품목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보석류는 재산 신고 대상이지만 해당 목걸이는 윤 전 대통령의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당시 6000만원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1500만원 상당 까르띠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을 착용했다.

이에 대해 과거 대통령실은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산 것으로 구입 금액이 재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5월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김 여사 측은 장신구 모두가 ‘모조품’이란 의견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 측은 당시 제출한 서면을 통해 “해당 목걸이는 김 여사가 해외에서 산 모조품”이라며 “모조품이라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 현재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목걸이에는 정품에 부착되는 시리얼 넘버가 없으며, 김 여사 본인도 정품이 아님을 인지하고 착용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목걸이의 진품 여부 외에도 구입 시점과 장식, 김 여사 오빠 인척의 자택에 해당 물품이 보관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실의 초기 해명과 이후 김 여사 측의 주장이 다른 부분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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