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도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이다온 기자 2022. 11. 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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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다.

6일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된 김 전 청장은 지난 8일 서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아 보증금 1억 원등의조건부로 석방되자, 김 전 청장 측도 법원의 재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장관은 지난 8일, 법원이 증거 인멸 염려가 더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17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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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전 해경청장.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석방된 것이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김 전 청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6일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된 김 전 청장은 지난 8일 서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아 보증금 1억 원등의조건부로 석방되자, 김 전 청장 측도 법원의 재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그가 석방 불가 수준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석방 결정을 내렸다.

서 전 장관은 지난 8일, 법원이 증거 인멸 염려가 더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17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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