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韓 "결정 존중한다"
유가인 기자 2025. 4. 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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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해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지명 효력은 당분간 중단된다.
앞서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는 지난 9일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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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해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지명 효력은 당분간 중단된다.
앞서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는 지난 9일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는 하루 만에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평의를 진행해 왔다.
한편 헌재의 결정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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