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당 50만원' 산후조리비 24일부터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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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산후조리비'의 신청 방식을 24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도에 따르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이번 신청 방식 개선으로 경기도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경기민원24'에 온라인 접수창구가 새롭게 마련됐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가 무상교복·청년기본소득과 함께 3대 무상복지 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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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9년 처음 도입됐다. 1년 이내에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방식 개선으로 경기도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경기민원24’에 온라인 접수창구가 새롭게 마련됐다. 온라인 신청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온라인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처리할 수 없어 기존 방식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2년9개월간 20만6000여가구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했다. 해당 가구는 지역화폐를 받아 산후조리(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모유수유용품(유축기·수유쿠션 등), 산모용품(영양제·의류 등), 신생아용품(내의·기저귀 등), 산모건강관리(한약·영양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신청 방법의 개선을 원하는 도민 바람에 따라 접수처를 온라인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산후조리비를 직접 지원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다른 광역지자체의 경우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수당’ 형태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첫째 200만원, 둘째 이후 추가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0~1세 양육비로 1인당 30만원도 일괄 지급한다. 도내 다수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강원도는 2019년 지자체 처음으로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1인당 월 30만원을 4년간 지원하는 형식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이나 가정양육수당과는 별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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