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전화처방 특수한 상황의 조치..제도화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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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에 반대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화상담 처방 중단에 나선 것과 관련 제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진료 일부를 받아들였지만, 정부가 이를 근거로 비대면 진료 본격화를 시사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서 회원들에게 '전화상담 중단'을 권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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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전화상담 코로나19 상황 기여..개선점 의료계와 협의"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이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등 원격의료에 반대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화상담 처방 중단에 나선 것과 관련 제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그러면서도 전화상담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여를 했으며 의료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화상담은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기저질환 환자 혹은 노인들의 의료 이용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 측에서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협 측에서는 강한 반발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는 진료 결과의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비대면 진료 자체가 대형 병원으로 몰려 의원급·중소병원급 등 일차 의료기관의 몰락 및 국가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진료 일부를 받아들였지만, 정부가 이를 근거로 비대면 진료 본격화를 시사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서 회원들에게 '전화상담 중단'을 권고한 것이다.
이에 윤 총괄반장은 진화에 나섰다. 그는 "원격의료라는 측면에서 제도화하는 부분들을 현재 고려하지 않고, 특수한 상황에서 조치로 이부분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진료가 긍정적인 역할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2월부터 5월 10일까지 26만여건의 전화진료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의료 접근성의 보장이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대구·경북에서만 전화 상담 전체의 3분의 1이 이뤄졌다는 점도 그만큼 전화상담의 기여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의협 측의 주장과 달리 전화 상담의 42% 정도가 동네 의원에서 이뤄졌다는 것도 크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윤 총괄반장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큰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며 "비대면 진료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의료계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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