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 15살 중학생에 징역 20년 구형

최성국 기자 2025. 9. 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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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때 유기된 자신을 15년 동안 키워준 60대 양어머니를 살해한 15살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소년범에게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패륜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며 배심원들과 재판부에 구형 절차를 마쳤다.

또 A 군은 소년범에 해당해 살인죄의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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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 관계 없어 '존속살인' 대신 '살인' 혐의 적용
소년범 적용 가능한 최대 구형량…피고인은 선처 호소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영아 때 유기된 자신을 15년 동안 키워준 60대 양어머니를 살해한 15살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소년범에게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군(1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A 군은 올해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의 주거지에서 양어머니인 B 씨(64)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어머니의 양육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범행 동기로 주장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처럼 진실은 알 수 없다"며 "피고인은 수사 개시 이후 매우 지능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다가 압수수색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패륜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며 배심원들과 재판부에 구형 절차를 마쳤다.

B 씨는 15년 전 주거지 인근에 유기된 영아(A 군)를 발견하고 별도 입양 절차 없이 사건 당일까지 A 군을 양육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경우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존속살인이 적용되지만, 피해자는 A 군의 친모가 아니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또 A 군은 소년범에 해당해 살인죄의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

A 군 측은 범행 동기로 'B 씨의 지속적인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주장하며 형량에 대한 선처를 구했다.

A 군은 "5살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폭행하고 폭언을 가했다"며 "평소에는 저를 많이 사랑해주셨지만 술에 취하면 저에게 심한 욕설을 하셨다. 범행 당일에도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럴 거면 친어머니에게 가라'고 말하며 때리길래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은 일시적인 충격으로 범행이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찰을 기망하거나 제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배심원단의 평의를 거쳐 A 군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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