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효성 비자금' 축소수사 공방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지난달 말 수사를 종결한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수사를 종결했기 때문에 효성그룹의 자금흐름에 이상이 있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통보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보 내용과 두산인프라코어 보조금 횡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대검찰청의 효성그룹 첩보보고서를 본인과 박영선 의원이 일부 확보했다"며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이 가진 첩보보고서의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경기도 이천 소재 골프장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고 검찰도 내사한 것으로 아는데 이 자료도 함께 제출하라"고 말했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원에 가 있는 기록도 있고 일부는 종결한 사안"이라며 "수사 종결한 기록은 내사, 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었기 때문으로 개인 명예나 사생활, 기업의 신인도와 관련돼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유선호(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수사 중인 사건도 아니고 종결한 사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므로 열람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06년 FIU에서 효성그룹의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이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데 이어 2008년 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그룹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3년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올해 1월 부품단가를 부풀려 330여억원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효성 중공업PG 김모 전무를, 이달 1일 회삿돈 7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효성 건설부문 고문 송모씨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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