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살다 내 집으로…‘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첫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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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년 동안 살아본 뒤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전국 9개 시도에서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이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지난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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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정부가 6년 동안 살아본 뒤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전국 9개 시도에서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이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지난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이 예고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다. 든든전세의 경우 소득·자산요건과 상관없이 시세의 90% 임대료로 공급하며,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가구 등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225가구), 경기(371가구), 인천(365가구) 등 수도권에 88%가 공급된다.
다만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로, 올해는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936만원, 맞벌이는 1440만원이 적용된다. 자산은 3억6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 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뒤 분양 때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정한다. 분양가 상한은 분양 시 감정평가액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5만 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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