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제총기 살해’ 60대 부친, 신상정보 비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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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과는 28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4조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충분한 증거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심의해 신상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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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과는 28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4조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충분한 증거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심의해 신상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 B씨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유족 측의 입장을 고려해 비공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사건의 피해 유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돼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자신의 3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B씨가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또 A씨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시너가 담인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3~4년 전부터 무직 상태였으며,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가족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원 가량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인천경찰청 기자실에서 3차 브리핑을 열고 초동 대응 관련 논란과 A씨 범행동기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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