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특검 수사 이제 ‘한덕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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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은 7월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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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김용현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31일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은 7월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것을 넘어 가담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국헌 문란 행위'를 실행하는 등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장관의 이 같은 단전·단수 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만큼 직권남용 혐의도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바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나머지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장 20일간 보장된 구속 기간 동안 이 전 장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면서 마찬가지로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수사를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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