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400가구 공급한다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 대상을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하는 공급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11월 입주 예정인 '올림피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신혼부부 시프트 300가구부터 우선 공급한다. 이를 포함해 앞으로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이후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가 계획한 공급물량 4000가구는 매년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6000쌍(2023년 기준)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책 대상을 확대해 예비·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다. 출산 이후에는 자녀 수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이나 우선 매수청구권 등이 주어진다.
만약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말 올림픽파크포레온 시프트에 입주하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살 수 있다. 거주 중 아이를 낳으면 계약을 연장,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아이 수에 따라 단지 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현재 사는 집을 시세 대비 최대 80% 가격에 살 수 있다.
시프트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지원정책이다. 이사 걱정 없이 공공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1기 오세훈 서울시정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추가된 이른바 '시프트 2.0(장기전세주택 2)'은 대상자를 예비·무자녀 신혼부부로 확대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는 계약기간 20년, 저렴한 내 집 마련 등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주거에 대한 바람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며 "정책 수립 단계가 아닌 올해부터 실제로 시민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프트 2.0은 올림픽파크포레온에 300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올해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다.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해당 단지 내에는 빈집이 생겼을 때 가능하며, 빈집이 안 나오면 희망 시 다른 지역으로도 옮겨갈 수도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20%포인트(p)씩 완화,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낮췄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이다.
입주자는 자녀 유·무를 구분해 해당단지 공급물량 50%씩 배정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자녀 수에 따른 가점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한다. 이 외 조건은 기존 시프트 입주자 선정 기준과 동일하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가격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적용한다. 생활편의를 위한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시설이 의무 설치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연계 등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해당 민간 사업자에는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민간·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심의·인허가 기간도 통상 12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 적용한다.
용도지역은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는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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