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철도 구축 최대 8.5년 단축…교통대책 수립 기간 1년 당긴다 [부동산360]

2023. 12. 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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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를 비롯해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전국 신도시 일대의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구축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1년 앞당기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2기 신도시 대비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5.5년~8.5년 줄어든다.

정부가 신속 구축방안을 마련하게 된 건 지난 2001년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이 의무화돼 2기 신도시 개발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지만 대책 중 약 70%가 계획 대비 지연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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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발표
행정절차 간소화…예타 기간 단축 및 면제 등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전국 신도시 일대의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구축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1년 앞당기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2기 신도시 대비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5.5년~8.5년 줄어든다.

5일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신속 구축방안을 마련하게 된 건 지난 2001년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이 의무화돼 2기 신도시 개발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지만 대책 중 약 70%가 계획 대비 지연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탄2신도시는 2015년 입주를 시작했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내년 개통 예정이고, 위례신도시는 2013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91%가 채워진 상황임에도 위례신사선은 미착공 상태다. 이에 3기 신도시부터 ‘선 교통 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앞선 개발사업과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시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 대책이 수립됐다.

먼저 기존에 ‘지구계획 승인 전’까지였던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통상 지구 지정 이후 지구계획 승인까지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개선안을 통해 1년 단축시켰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그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돼 추진 과정에서 이견 조정으로 지연됐던 점을 고려해 앞으로 교통대책안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사업을 추진하며 생기는 갈등에 대해선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를 만들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 해소할 예정이다.

사업 지연 요소가 됐던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이 발생하는 도로의 경우 국토부가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 및 의결하고, 인허가 또한 의제(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5년마다 수립되는 상위계획에 반영돼야만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던 철도는 앞으로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기간 단축 또는 면제가 추진된다. 국가가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자가 50% 이상 사업비를 부담한 경우 진행되는 재정 예타는 기존의 ‘일반 9~18개월, 철도 12~24개월’이던 예타 기간을 ‘일반 6개월, 철도 9개월’로 신속하게 진행한다. 국무회의를 거친 국가정책적 추진 사업은 공공기관 예타가 면제된다.

교통대책 사업비 운영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 및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하게 된다. 그간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 구분없이 운영돼 투명한 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현재 지연되고 있거나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해 사업 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원거리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도 투자 범위를 기존 사업지구 경계선에서 20km에서 50km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속 구축방안은 면적 50만㎡ 이상 또는 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외에도 부산, 울산 등 개발되고 있는 전국 사업지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방안은 ‘광역교통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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