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난 해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해야”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1.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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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고 민간 부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변호사)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주택포럼 주최로 열린 '2023 하반기 정기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지난 9·26 대책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 부담 완화 등 수요 활성화 대책이 빠졌다고 보고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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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택포럼 하반기 세미나
김재식 주택협회 상근부회장
“강남3구·용산 지역 분상제
한시적으로라도 없애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일대 전경. 매경DB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고 민간 부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변호사)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주택포럼 주최로 열린 ‘2023 하반기 정기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그가 이러한 주장을 펼치게 된 배경에는 올해 부진한 분양 실적에 있다. 올해 1~3분기 국내 분양 실적은 총 8만75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1%나 급감했고 올해 초 분양 계획의 34.7%에 그친다. 올해 1~9월 건설 인·허가는 25만호, 착공은 12만호로 역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7%와 57.2%씩 감소했다. 건설 경기 선행 지표(인·허가)와 동행 지표(착공)가 모두 크게 줄어 현재 불황에 빠진 건설 경기를 잘 드러낸다.

이에 김 부회장은 지난 9·26 대책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 부담 완화 등 수요 활성화 대책이 빠졌다고 보고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현실적인 분양가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강남 등 도심지역이 여전한 공사비 분쟁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 책정에 매번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은 제한된 공급 용지 탓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공급 기반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김 부회장은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에 한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기구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해당 분쟁을 위한 조정위원회 규정은 개별법마다 산재해 있어 복잡하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사항은 도시분쟁조정위,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분쟁조정위, 건축법은 건축분쟁조정위,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로 모두 쪼개져 있기 때문이다. 김 부회장은 “평균 160일에 달하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재 기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부채납액과 관련한 적절한 심의 절차와 지침안 마련도 촉구했다. 각 시·도 교육청의 기부채납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사업자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분양가의 0.8%씩 내야 한다. 물론 학교 용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담금이 면제된다.

김 부회장은 “사업 승인을 위한 학생 배정 협의 과정에서 학교 시설 설치 의무자인 교육청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큰 문제”라며 “주택사업자가 교육청에서 요구받은 부대시설을 짓기 위해 토지를 추가로 사들이느라 기부채납액이 전체 사업 용지 매입 금액을 웃도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택시장의 한 축인 수요자 측면을 고려한 유인책 제공도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정도 감면하고 2주택 이상 취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50%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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