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다”…20대 여직원 얼굴 발로 찬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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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직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같은 달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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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직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3/mk/20250813110601891fuqg.png)
검찰은 12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 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같은 달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9일 자신이 간부로 재직하던 용인시 한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B씨와 계란 포장 작업을 하던 중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구타해 멍이 들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파악했다.
경찰은 재범과 보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뒤 검찰에 넘겼다.
A씨는 B씨와 말다툼 중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는 오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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