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LH 택지 우선공급 기회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0. 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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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6개월을 10개월로 줄이면 혜택
경쟁평가 방식에선 최고 수준 5% 가점
서울의 한 공공택지 전경. [사진=매경DB]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때 혜택을 얻게 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LH 공동주택용지로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거)을 포함한다. 이미 매각됐거나 2026년까지 신규 공급되는 공공택지여야 한다. 다만 등록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벌떼 입찰’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 소요기간인 16개월보다 빠른 10개월 안에 인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서 승인서상 승인일 기준)를 받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오는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 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를 얻는다. 경쟁 평가 방식에선 가점을 받는다. 다만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후에는 해당 혜택이 사라진다.

추첨 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공급(1순위 청약 자격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조건 부여)한다. 경쟁 방식(임대주택건설형·이익공유형·설계공모형)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준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 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 기회가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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