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부도 학생인데 무슨 권리로 벌점을?”...요즘 이렇게 하면 ‘인권 침해’
선도부의 벌점 부과 등 개선 권고

아침 등교시간 학교 선도부 소속 학생들이 교문에서 학생의 복장을 검사하며 생활지도에 나설 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이같은 선도부의 생활지도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권고했다.
신청인은 선도부 소속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용의복장을 검사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생활지도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평점제 운영 방식과 ‘용의복장’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신청에 대해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학교의 생활규정 등 학교 규칙에 선도부의 운영과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더군다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생생활지도의 주체는 학교의 장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교사에게 한정하고 있었다. 학생들로 구성된 선도부 소속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지도할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이같은 권한 미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임의 규정’을 통해 선도부 학생들이 복장 불량을 지적하고 서명 요구에 불응한 학생의 경우 ‘교사 지시불이행’으로 간주하고 징계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실제 벌점까지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는 “이 같은 학교의 생활지도 방식이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학교에 규정 개정과 전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강화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지금 비행기에서 내리면 430만원” 승무원 제안에…승객들 “저요 저요” 무슨 일이 - 매일경
- 북한 김정은의 야심작 자랑하더니…‘53층 평양아파트’ 붕괴 직전? - 매일경제
- “성관계 해주면 1000만원”…평창동 80대의 황당한 가사도우미 제안 - 매일경제
-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尹 상대 ‘1인당 10만원’ 위자료 소송 내달 시작 - 매일경제
- “복제폰 우려에”...SK텔레콤 해킹에 불똥 튄 삼성 임원들, 무슨 일? - 매일경제
- 김민희는 아들 품에 안고, 홍상수는 아빠 미소…봄 나들이 모습 포착 - 매일경제
- 화물차 점검하다 그만…횡성휴게소서 차량 사이에 끼인 50대 사망 - 매일경제
-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갓물주’도 이제 옛말, 무슨 일? - 매일경제
- [속보] “中, 美반도체 8종 125% 관세 철회…메모리칩은 제외” - 매일경제
- 김혜성, PCL 도루 1위 넘본다...배지환도 출루 행진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