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임신·위장이혼 등 부정청약 사례 넘쳐나는데…환수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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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총 2173개의 청약 단지 중 22.1%인 482개 단지를 샘플로 점검한 결과 2000건 넘는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부정청약 가구들을 적발해도 계약취소나 주택환수 등 직접적인 조치를 한 사례는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청약 가구들을 적발해도 계약취소나 주택환수 등 직접적인 조치를 한 사례는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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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총 2173개의 청약 단지 중 22.1%인 482개 단지를 샘플로 점검한 결과 2000건 넘는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부정청약 가구들을 적발해도 계약취소나 주택환수 등 직접적인 조치를 한 사례는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8년에는 단 1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95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이후에도 2019년 185건,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5년 간 총 2121건으로 꾸준히 부정청약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초과하자 청약 전 모친을 전입시켜 소득기준을 충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와 같은 ‘위장전입’ 사례가 1198(56.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분양을 받는 등의 ‘통장매매’ 사례는 295건(13.9%)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자녀 수를 인정받아 당첨된 ‘임신진단서 위조’ 사례가 67건, 동일인과 혼인, 이혼을 반복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의 ‘위장 결혼·이혼’ 사례가 34건으로 나타났다.
5년간 적발된 2000여건의 불법청약 사례는 이 기간 전체 청약 단지 중 22.1%인 482개 단지만 점검한 수치라는 것이다. 모든 청약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했다면 불법 청약 사례는 1만건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청약 가구들을 적발해도 계약취소나 주택환수 등 직접적인 조치를 한 사례는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부정청약 적발 사례에 더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을 위반한 총 부정청약 2583건 중 약 30% 수준인 845건만 계약취소·주택환수가 완료됐고, 586건은 계약취소를 추진 중이나 취소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나머지 약 1152건은 이미 해당 주택을 매도해 계약취소·주택환수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400개 이상 청약 단지를 부동산원만 점검해서는 모든 부정청약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유경준 의원은 지적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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