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사복 차림에 수갑 착용…구속 후 첫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속 상태로 특검의 첫 조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갑을 찬 채로 호송차에 올라탄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수갑을 찬 채로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했다.
김 여사는 다른 여성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규정에 따라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출석했고,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한 형집행법에 따라 개인 옷을 입고 조사에 응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dt/20250814095207148ugug.png)
구속 상태로 특검의 첫 조사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갑을 찬 채로 호송차에 올라탄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수갑을 찬 채로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후 서울남부구치소를 빠져나와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김 여사는 다른 여성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규정에 따라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출석했고,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한 형집행법에 따라 개인 옷을 입고 조사에 응했다.
지난 2018년 포승과 수갑 착용 법무부 예외 규정이 생겨나긴 했으나, 특검은 특혜 시비를 없애려 다른 여성 수용자와 같은 처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순원 기자 ss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람 피워?”…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아내·공범 사위, 구속 송치
- “갑자기 머리채 뜯고 몸싸움”…우크라 해변 비키니 난투극 무슨일
- “마포 아파트 단지서 살해”…지인에 흉기 휘두른 30대男 체포
- “죽을까봐 정말 무섭다”…대전 교제살인 피해자 생전 메시지, 가족들 울분
- “폭발물 없었다”…신세계百, 법적대응 포함 강력조치
- 대한항공, ‘프리미엄석’ 첫 도입…777-300ER 11대 전면 개조
- ‘아이폰 26대’ 몸에 붙인 20대…버스서 호흡곤란 숨져
- “뿌연 안경·우비 락스피릿”…한동훈, ‘펜타포트 락페’서 포착
- “안걸리겠지 했지만 징역형”…직업훈련생 허위 등록 3억 수급 덜미
- 가정폭력 당해 부친 살해 30대, 항소심서 감형 ‘징역 6년’